의뢰인께서는 중학생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한 학생이 계속해서 무단으로 학원에 나오지 않고 숙제도 밀리자
혼을 내며 가지고 있던 30cm정도의 막대기로 어깨 부분을 2회 찔렀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될 상황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해당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부모님께 의뢰인께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교실 내부에 cctv가 존재한다면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이 수월했던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실 안에는 cctv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또한 교실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이 진실된 목격자 증언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닌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어 사건 해결이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해보자
고소 학생은 의뢰인께서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속옷끈을 잡아당기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주었다고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실제 의뢰인께서 하게 된 행위, 접촉 부위, 고소인의 평소 행실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는데요.
또한 동료 선생님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평소 의뢰인의 품행에 대해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 학생은 수업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간 것이 아닌 친구들과 코인 노래방을 가는 등
여가활동을 즐기고 귀가 했음을 들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볼 수 없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피의자경찰조사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경찰은 이미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을 위축하게 만드는 날 선 질문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껏 준비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소 학생은 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평소 자신의 행실에 대하여 혼을 냈던 의뢰인의 대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모범적인 동료로 인정을 받아왔지만
고소 학생은 무단으로 결석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선생님들에게 반항을 하는 경우도 많았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수업을 마치고 고소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을 가고 카페에 가는 등
여가활동을 즐기고 귀가를 했는데,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저의 주장과 변호인 의견서에 적힌 내용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