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과 3년간의 관계를 지속했으나, 상대방의 변심으로 헤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종의 냉각기에 돌입해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의하에 찍은 영상을 혼자 보며 나날을 보냈는데요.
심적으로 몰린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 영상들을 어떻게 할지 물어봤습니다.
삭제하라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다시 만나지 않으면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영상협박을 저질렀는데요.
이후 둘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의 입장은 삭제하고 헤어지자고 강경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금 불안정해진 의뢰인은 영상이 이미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다며, 삭제해도 소용없으니 성관계를 맺자고 종용했어요.
실랑이 끝에 상대방은 화가 나 집에 돌아갔고, 아직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의뢰인에게 며칠 뒤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영상을 삭제했는데, 영상협박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경찰조사 시 더욱 불리하게 적용됐죠.
결국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어떻게 할지 몰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선 디지털포렌식과 2차 경찰조사 기간을 조금 늦춰 대응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앞서 이야기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피의자진술조서를 확인했는데요.
협박을 빌미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등의 행동 때문에 더욱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협박 자체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이를 통해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한다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요.
단순히 징역 1년 차이가 아니라, 죄질 자체가 차이가 나므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촬영물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상대방과의 영상 외에는 문제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포렌식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필요한 것은 당사자와의 합의였는데요.
제가 직접 나서서 중재 및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실은 의뢰인에게 불만이 있다면서 여러가지를 털어놓았는데요.
이후에는 원한다면 합의는 하겠다면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원활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외에도 영상협박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담은 자료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포렌식 및 경찰조사 과정에 동행해서, 해당 영상의 삭제는 의뢰인이 두려움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얼마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후 경찰조사까지 매끄럽게 진행했고, 긍정적으로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고소 당시부터 첫번째 경찰조사까지 의뢰인이 보였던 태도는 디지털포렌식과 두번째 경찰조사 과정에서 모두 해명되었습니다.
함께 제출한 양형자료와 처벌불원서 역시 더불어 참작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영상협박 혐의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