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한 부서를 이끌고 있는 부장으로서 팀 단합을 위해 회식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고소인이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회식 자리도 얼추 마무리되고 있었기에 고소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도와줄 직원과 함께 고소인을 부축해 근처 모텔로 데려다 놓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전혀 문제될 상황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다음날이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사건 당시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을 부축했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의뢰인께서는 본인과 함께 고소인을 방 침대에 눕혀놓고 바로 모텔에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모텔 내부 cctv기록을 확인했는데요.
모텔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직장내성폭행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고,
고소인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것이 인정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이 발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 후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등 모두를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저와 의뢰인께서는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준비한 자료와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모텔에 데려간 행위는 오로지 고소인을 부축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성관계를 발생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고소인이 오해를 하여 고소를 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도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