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엄연히 범죄에 해당하고, 갈수록 음지화하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현장적발만 아니면 처벌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현장적발이 되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피임도구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현장적발이 되지 않았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성매매장부로 인하여 경찰수사 대상에 해당했을 경우입니다.
장부와 같은 서류는 간접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래서 간접증거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성매매장부로 처벌을 내리기 어려워 보이시나요?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장부를 작성하는 이유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름, 취향, 성매매 여부, 결제 방법, 응대한 종업원의 이름 등 굉장히 자세한 사항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