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대응 TIP
바로 연락하기 고민되시나요?
일단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
  • 성매매장부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엄연히 범죄에 해당하고, 갈수록 음지화하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현장적발만 아니면 처벌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현장적발이 되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피임도구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현장적발이 되지 않았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성매매장부로 인하여 경찰수사 대상에 해당했을 경우입니다.

     

    장부와 같은 서류는 간접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래서 간접증거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성매매장부로 처벌을 내리기 어려워 보이시나요?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장부를 작성하는 이유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름, 취향, 성매매 여부, 결제 방법, 응대한 종업원의 이름 등 굉장히 자세한 사항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전과가 남나요?

    많은 분들께서 선처를 떠올리면 집해유예를 떠올리곤 합니다.

     

    교도소에 가지 않고 형을 살지 않으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집행유예전과 당연히 기록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참작할만 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요.

     

    죄가 없어서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아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맞으나, 참작요소가 있어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전과가 남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를 목표해야만 합니다.

     

     

  • 카촬죄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카촬죄기소유예를 목표해야 하는데요.

     

    검사는 피의자를 수사할 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에 해당하는 요건들을 파악하여 참작가능한 요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처를 위해 진행한 대응이 2차 피해 발생 등으로 되레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카촬죄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 직업군인성범죄 징계 수준운?

    직업군인성범죄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선고됩니다.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1)군인 2)군무원 3)사관생도, 후보생 4)소집된 예비역 및 보충역이라면 모두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을 예로 들어보면, 

     

    형법 제 298조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 제 93조의 3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부적인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중징계>

    1)파면 2)해임 3)강등 4)정직

     

    <경징계>

    1)감봉 2)근신 3)견책

     

    위와 같이 직업군인성범죄 징계가 나누어지는데 보통 성범죄는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고 50%의 연금이 감액되기에 징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성착취물구매 모르고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모두 성착취물로 보고 가중된 처벌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아청법 제 11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구매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착취물구매는 물론이고 단순 시청까지도 벌금형 없는 징역형 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음란물을 압축파일의 형태로 구매를 하다가 파일 속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일 제목, 재생 여부, 압축파일 해제 여부, 출연한 등장인물의 모습 등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점 등을 파악하여 아청물임을 모르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성인 음란물 구매행위만 적용되기에 

     

    무혐의 혹은 무죄를 목표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연락 이후 할 일은 무엇인가요?

    경찰조사연락은 먼저 전화나 등기우편 등으로 경찰조사에 출석할 것을 알립니다.

    전화로 왔다면 해당 수사관의 소속과 이름, 연락 및 출석요구 사유, 일시 같은 사항을 알려줄 것이고, 이는 등기우편에도 똑같이 기재되지요.

    이때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은, 적어도 경찰조사연락 받은 날로부터 1~2주 후로 조사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7~10일 정도 걸리는 ✔️정보공개신청 절차를 통해 고소장도 확인해야 하고, ✔️조사 과정 역시 꼼꼼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후 해야 할 일은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면 무엇이 어떻게 왜 억울한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있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겠지요.

    또한 사실관계와 정황을 제대로 정리해 대비하고, 경찰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예상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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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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