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대응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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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간고소 당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준강간고소 관련 형량은 형법 제299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할 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 장애를 원인으로 해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등을 이유로 심리적, 물리적 반항을 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지요.

    말하자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반항하기 힘든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었을 시, 이를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강간고소 혐의 인정 시 형량은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스토킹성립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스토킹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성립범위를 보면,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즉, 뒤를 몰래 따라다니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거는 행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전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성립범위에 해당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성범죄양형기준이 궁금하신가요?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고 유죄의 판단이 서게 된 경우,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경찰이 진행한 조사의 자료와 추가 수사를 통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느끼면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는데요.

     

    이후 판사가 피고인의 입장과 검사의 주장을 종합하여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아무런 기준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을 성범죄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법령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범행 수법, 계획성의 여부, 피해정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쟁점요소가 존재하는데요.

     

    우선, 가학적 혹은 변태적인 행위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이라면 성범죄양형기준 중에서

     

    가중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심신미약,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등이 인정된다면 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 구속영장발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구속이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상의 개념을 말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위 세가지에 해당한다면 구속영장발부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미 구속영장발부가 진행되어 구속된 상황이라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목표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하, 혐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증명하여 구속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어 구속이 되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하지만 구속이 되면 신체적 혹은 공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원활한 조력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구속이 진행되지 않도록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성추행cctv가 없으면 어떡하죠?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cctv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cctv 영상은 보통 1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삭제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성추행cctv를 통해 억울함을 쉽게 입증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 부위,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억울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유포 선처 가능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단순 촬영의 경우 성립하는 처벌 기준입니다.

     

    만약 이러한 촬영물을 불법촬영유포하게 되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처를 바란다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만 합니다.

     

    단, 불법촬영유포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달라지게 되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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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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