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고소 관련 형량은 형법 제299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할 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 장애를 원인으로 해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등을 이유로 심리적, 물리적 반항을 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지요.
말하자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반항하기 힘든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었을 시, 이를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강간고소 혐의 인정 시 형량은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