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몰카고소 건으로 현장에서 걸리면 바로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임의제출을 통해 범행도구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혐의를 줄이거나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임의로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보통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치게 되고,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촬영물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더욱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몰카고소 당해도 결백하다면 혐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현행범으로 잡힌 만큼 제대로 된 ✔️증거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